“지하철역에도 약국 개설”…국민 불편 규제 개선_송금으로 마일리지 적립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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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하고,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97건을 개선했습니다. 우선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별도 신고 없이 홍삼이나 로열젤리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중소 레미콘 사업자도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KS 인증 정기 심사에 불합격한 업체만 매년 사후 관리를 받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