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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사고조사를 전담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건설교통부에 설치되고 항공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맞춰 항공 안전기준을 미국등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항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와 유사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하고 항공안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항공사의 인명 무사고기록에 따라 운수권 배분과 신규면허 부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 항공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종사,객실 승무원, 정비사,관제사등 공항시설 운영자에 대한 감독체계를 확대하며 감독 결과를 안전감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