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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2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으로 도주한 사기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최근 청주에 사는 송 모씨가 사기 피의자 황 모씨를 상대로 낸 원금 반환소송에서 황 씨는 송 씨에게 원금 16억 원과 연간 이자 18%를 계산해 모두 30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94년 황 씨에게 16억 원을 투자했으나 황 씨가 미국으로 달아나자 한국 검찰에 고소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뒤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은 송 씨가 제출한 한국법원의 판결과 검찰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원리금 반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황모씨는 송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0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 미국으로 도주한 뒤 오렌지카운티에 최고급 주택을 사들여 자녀들 명의로 관리해왔다고 송씨 변호인 측은 밝혔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법조계는 한국에서 송 씨처럼 사기를 당하고 소송을 낸 경우가 3만 건이 넘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