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 막아달라”…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제기_숏 데크 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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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시위 전면금지와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글날 경찰의 차벽 설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경찰청장의 집회·시위 전면금지 등에 대해 어제(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차벽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적 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차벽 설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보수 성향 단체의 개천절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 진입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직접적인 접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이나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면서 한글날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오늘(7일)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집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강연회”를 열겠다며 지난 5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