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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대행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민 신청자가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해도 그동안 든 비용만 모두 지불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단독은 모 이주공사가 미국 이민 대행 계약을 중도 파기한 강모 씨를 상대로 나머지 수수료를 내놓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며 "강 씨가 계약을 중도 포기했다고 해도 그동안 든 수수료는 사전에 모두 지급한 만큼 더 이상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학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유학 비자 발급이 어려워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속였다며 강 씨가 이주공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역시 이주공사측이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 이주공사측과 미국 취업이민 대행계약을 맺은 뒤 1차 수수료로 2만5천 달러를 사전 지급하고 비숙련직 이민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업체를 통해 유학 비자를 받게 되자 이주공사측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주공사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비자 발급비용인 2차 수수료 3만 달러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고, 강 씨는 거꾸로 이주공사측이 취업 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