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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자와 작곡ㆍ작사가들의 저작권 보호단체에 이어 가수나 공연자의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도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제공회사인 소리바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실연)은 29일 "소리바다가 제공하는 P2P(개인대 개인) 방식의 MP3 파일 공유 서비스가 가수와 공연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정환씨 형제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예실연은 소장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용료 지불 없이 피고의 프로그램으로 음악파일을 검색해 내려받고 컴퓨터에 저장한 뒤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도운 피고측에서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음반 제작자와 작곡ㆍ작사가의 저작권을 각각 신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이미 소리바다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과 서비스중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 올해 승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