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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회사들이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일정기간 후에는 예시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가입하실 적에 잘 따져보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권철근 씨, 55살이 되면 적지만 목돈을 쥘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매달 3만원씩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권철근(회사원):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2400만원 정도, 매월 꼬박꼬박 받게 되면 230만원 정도, 처음 가입할 때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연 6%의 이율이 유지될 때만 24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을 뿐 만약 이율이 4%면 수령액은 1600만원, 이율이 더 떨어지면 수령액도 따라 줄어듭니다. 지난 96년 개인연금에 들었던 이 회사원은 같은 이유 때문에 아예 연금을 해약해버렸습니다. ⊙안남수(회사원): 배당금도 못 받고 또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원금마저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금 형태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해약을 하고 재테크 자체를 다른 쪽으로... ⊙기자: 하지만 여전히 배당금을 포함한 최고 수령액만을 강조하는 보험사들의 영업전략 때문에 액수에 혼란을 겪는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이면상(소비자보호원 차장): 선진국과 같이 금리가 내려갈 경우 금리차 배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자: 따라서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는 예시금액에만 언연하지 말고 만기가 됐을 때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