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제동_돈 버는 피라미드 방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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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제동을 걸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오늘 (21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현행 5조 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 원, 7조 원, 50조 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대로 총수일가 사익 편치 방지 및 공시 의무를 담았다.

특히, 7조 원 이상 기업 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채무보증 제한·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자산 총액 50조 원 이상 초대형 기업 집단은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와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을 주도한 김관영 의원은 "2008년 현행 5조 원 기준이 도입된 후 8년 동안 국내총생산이 49.4% 증가한 경제 여건을 반영해 7조 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이배 의원은 "정부 안대로 기준이 완화되면 동부·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 보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 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