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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모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포털사이트 카페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류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이 보편화 된 현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전송한 인터넷 매체 기사도 간행물에 속하며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것은 '통상 방법'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인터넷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전자우편을 보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 해 4월 모 인터넷 신문에 나온 '총선 후 국회ㆍ국가의 친북화 우려'라는 기사를 복사한 뒤 자신의 인터넷 카페 정회원 3천여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류 씨의 행위가 '통상 방법'을 벗어난 신문, 잡지의 배부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