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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경기도 김포에 절대농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내정자 측은 외환 위기 이후 완화된 농지법에 의해 절대농지를 구입했다는 입장이지만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취득 이후 일 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박 내정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 투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신고는 일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정자는 오늘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 표선면 임야에 대한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실무 담당자의 실수로 절반만 재산이 신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국민적 위화감을 더 이상 조성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