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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 등으로 날씨가 나빠 가시거리가 천 500미터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제도와 인프라 등의 개선방안을 담은 헬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기상상태가 나쁠 때 헬기 운항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항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가시거리 천 5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헬기운항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헬기가 자주 이착륙하는 서울 잠실헬기장에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운항관리 전문인력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또,잠실헬기장을 이용하는 16개 헬기 업체의 안전 감독을 현행 연간 한 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고 고층 건물이 밀집한 수도권의 초정밀 항공지도를 제작해 헬기 업체와 조종사에 배포했습니다.

건축물 항공장애표시등은 짙은 안개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성능을 보완하고 전국의 장애표시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