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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를 만들어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업주와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A 씨의 동업자 41살 B 씨와 31살 C 씨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흥주점 2곳의 종업원 3명에게는 각 징역 4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및 80~20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가담이 경미한 종업원 한 명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로 바꿔 제공하고, 만취한 손님에게 빈 병을 가져다 놓고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내용과 수법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범에게 가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사는 코로나 19 관련해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A 씨 등 업주 3명에게 벌금 100~200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