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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버린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오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수수료 주민 부담률은 60%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무게형 종량제 수수료는 ㎏당 100원이며 부피형은 리터당 80원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10리터에 800원, 50리터에 4천원 등 필요한 용량에 따라 구입한 종량제 전용 봉투에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기존 중간 수집 용기에 봉투째 버리면 됩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수집과 운반은 종전처럼 업체부담으로 개별 처리되고, 중간수집용기에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는 무게 측정 뒤 부과된 처리비를 후불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