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코로나19 예방 대책 마련”_알뜰하게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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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는 많은 사람이 밀집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밀집사업장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콜센터 등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콜센터의 근무 환경을 살펴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일하고 있습니다.

또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큰데요,

정부는 이런 밀집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밀집사업장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온라인을 활용한 근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조정하거나 사무실 좌석의 간격을 넓히는 등의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또 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사업장의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증 환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죠.

[기자]

네, 정부는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곳인데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응급실에서 중증 응급환자 수용을 꺼려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제기되자 마련한 조치입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시도별로 2개 이상을 필수로 지정해야 합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응급실로 진입하기 전 '사전 환자 분류소'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증환자의 경우 중증 응급의료센터 내 응급실 진입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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