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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도매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계약된 물건을 납품하지 못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마스크 도매업체 A 사가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A 사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거기에 채무불이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개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우리 정부도 2월 초부터 마스크 수급 안정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보면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중의 공포 등으로 인해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사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체결된 해당 계약의 목적과 제때 이행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A 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미리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확보해두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비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A 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재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A 사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경해준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사는 중앙선관위와 지난해 3월 5일부터 9일까지 방진 마스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된 수량 41만여 개 가운데 4천 개만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A 사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