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천안함 입건 4명 모두 불기소 결정_마우리시오 인터 베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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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기소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군의 사기와 단결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단은 수사 결과 전투 준비 태만 혐의로 입건된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을 비롯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된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낙균 국방부 검찰단장은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 책임자는 진급한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지휘관을 기소해 처벌하면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그러나 2함대 사령관의 경우 대잠 경계 임무를 소홀히 했으며 천안함장은 대잠 태세를 유지하면서 함정을 일정 속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또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사고지역 부근에서 임무수행 중인 함정과 잠수함을 복귀시켜 북한 잠수함 탐지능력을 약화시킨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황 본부장의 경우 사고 발생 시각을 21시 45분으로 유지한 혐의로 입건했으나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자로 입건됐던 4명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해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가운데 진급 대상자도 있어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영관장교와 장성급 두 그룹으로 구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