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인권위, 이 전 대통령 수사의뢰_공무원 베타_krvip

“청와대발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인권위, 이 전 대통령 수사의뢰_베트 프랑세_krvip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오후 인권위 10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청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4달 동안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고, 어제(1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08년 인권위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을 계기로, 그 해에는 경찰청 정보국에서, 2009년과 2010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의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지난 9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영포 문건'의 일부로, 인권위 직원들을 진보,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고, 홍세현 전 인권위 신분차별팀장 등 일부 직원들에 대해 "반정부적 행태가 일상화됐다"고 진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9년에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중구의 한 호텔에서 인권위 김 모 전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 조사관이었던 김 모 사무관 등 10여 명의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하며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남 모 직원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 직원 4명은 실제 직권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권위에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2008년 경찰청의 인권위 블랙리스트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20%가 넘는 인원이 줄었고, 이 조직개편에서 살아남은 특정 직원들을 사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통한 강제적 조직축소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자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조사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우동민 장애인 인권활동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2010년 12월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위 점거농성 때, 인권위가 농성장에 난방과 전기 공급을 끊고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농성 참여자들의 인권을 침해해, 우동민 활동가의 건강이 악화하며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가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아 경찰이 활동보조인 출입을 막았고, 난방도 공급하지 않아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동민 활동가는 농성이 끝난 다음 해인 2011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해, 농성과 사망 사이의 명확한 관계는 밝히기 어렵지만, 인권위 조치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고 우동민 활동가의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우동민 활동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