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2배 올리고 ‘1+1’ 판매 광고…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_트릭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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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판매'를 한다고 광고한 뒤, 상품 2개 값을 받고 판매한대형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오늘(1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1 판매를 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두배로 인상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심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 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령이 구비되지 않은 문제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광고를 적어도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