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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중에 발생한 사고도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해외여행보험 약관상 면책사항(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정한 위험직종 종사자 등이 아니라면 유람 목적 이외의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학생 A씨는 2007년 5월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신학기가 시작되자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고, 같은 해 10월 미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보험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작년 10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부모는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유학이나 연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A씨가 방학 중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권에 명시된 뉴욕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금감원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라며 "항공권에 명시된 여행지를 출발해 국내 주거지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한도까지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