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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두살배기가 수술할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엄정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치료를 거부한 권역외상센터 등에 대해선 지정 취소 등의 강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이송된 2살 김 모 군.

7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근 대형병원들이 수술할 인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것입니다.

특히, 치료를 거부한 병원 중에는 김 군과 같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정부도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외상센터가 김 군 치료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 군이 처음 이송됐던 전북대병원의 경우 초기 진료와 전원 과정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대병원이 다른 병원 13군데에 전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지만 서로 주장이 엇갈려 복지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준욱(공공보건정책관 보건복지부) :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20일경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서 최대한 지정 취소까지를 포함하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국 50여 곳에 이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등의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치료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