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개발정보 반영 前 공시지가 적용해야”_미스터 잭 베트에 베팅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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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때는 반드시 개발정보가 반영되기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원 이호준, 김형태 연구위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지가에 반영된 경우에도 개발사업 공고일 직전에 발표된 공시지가까지만 소급 적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에서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KDI는 지난 2007년 공시지가를 보상 기준지가로 사용했던 9개 혁신도시 지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2003년부터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주변 지역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혁신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혁신도시지역의 지가는 주변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약 1.76배 높았다며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 등 개인의 몫이 아니고 공공에 돌아가야 하는만큼 수용 보상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