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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인 송모 씨 등 3명이 전세버스 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송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버스연합회는 2억 5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지 말고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6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모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여 다치자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