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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10부는 제약사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계약을 근거로 금품을 받았더라도 계약이 형식적이고 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병원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5년 한 제약사와 '업체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 여부를 알려주는'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한 달간 정지시켰고 이씨는 연구용역비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 아니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