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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장관은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혐의 가운데 천백만 원 부분은 받은 적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차관 임기가 끝나면서 전별금 명목으로 받는 등 뇌물수수의 대가 관계가 없거나 상당히 희박한 점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 D사 등 해운사와 지역 수협 등 8곳으로부터 항만 준설공사 수주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8천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