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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BDA 금융 제재 조치 이후 국제적 금융 거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자금 세척 방지법을 채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척 방지법은 위폐와 마약, 무기 밀매, 불법 부동산, 귀금속 거래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기관에게는 가명 계좌를 개설해 주지 말 것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 거래를 확인할 것, 또 자금 세척 행위 적발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해당 금융 기관의 업무를 중지시키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김만복 원장은 북한이 자금 세척 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금융 거래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BDA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