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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2008년부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전역 후 암으로 숨진 노충국씨 사건 이후 허술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방부가 오늘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오늘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군내 의료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병사들의 건강검진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중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질병의 조기 발견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8년부터 모든 병사들이 전역 5-6개월전에 사단급 의무대에서 반드시 종합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병사들이 군복무중 치과 진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와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병사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민간병원을 이용하도록 제도화했고,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한 신형구급차와 전용 헬기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한편으로는 군 의료 수준을 민간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군의관의 급료를 국.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려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를 군의관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복무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가칭 '국방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만들고, 매년 40명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해 민간 의과대학에 국비로 위탁교육시키고 전문의 자격 취득 뒤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1조 3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예산은 이미 계상돼 있는 국방개혁예산 621조원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