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감지기 경보에도 하청 노동자 작업 지시한 원청 유죄_포커를 하기 위한 가상 머신 만들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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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감지기 경보가 울렸는데도 하청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업체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관리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그린파워는 지난 2011년 발전소 보일러 공사를 대우건설에 발주했다. 대우건설은 다시 대광이엔시에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공사 도중 보일러 시운전을 한다며 LDG(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의 한 종류)를 주입해 대광이엔시 소속 양 모 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고 김 모 씨 등 3명이 다쳤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원청업체들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가스경보기가 울렸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고 마스크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청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자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 모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현대그린파워와 대우건설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