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별 성격 ▶ 신고 : 규정된 구비서류 등 적법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없이 법적 효과 발생 ▶ 등록 :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성격의 민원으로서 형식적 심사로 수리할 대상이고 재량의 여지가 없으나, 실무상 등록요건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보완요구·수리거부 사례가 많이 발생 ▶ 허가 : 상대적 금지의 해제 등 법률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로서 실질적 심사 후 처리하는 민원이며 처분청의 기속 재량이 인정됨 ▶ 인가·특허 : 형성적 법률 행위로서 실질적 심사 후 처리하는 민원이고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됨 ▶ 면허·승인 :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강학상의 허가·인가·특허 등으로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