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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호화 생활을 하고 수억 원 대의 증권계좌를 갖고 있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신용불량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받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의 운용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김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백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에 살면서 BMW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가입비만 2천5백만 원 수준인 호텔 피트니스 센터의 평생회원권에 5억 원 대의 증권계좌까지. 여기다가 자신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신정아 씨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는 농협 등에 지고 있는 1억 원의 빚 때문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신씨는 매달 백80만 원 씩 3년 5개월 동안 빚을 갚을 경우 빚 1억여 원 가운데 3천5백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5년 간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신 씨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것은 신씨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릴 때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을 확인하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재산을 숨긴 경우 사실상 이를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신정아 씨의 경우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동국대 재직 사실을 숨기는 등 재산과 수입을 크게 줄여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김관기(변호사)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하에서는 법원의 인력으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거짓말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채권자가 요청할 때만 재산실사를 하고 있어 개인회생 인가 뒤에는 법원이 재산 증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크게 늘어나도 탕감되고 남은 빚만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빚을 제때 갚지 않아 개인회생이 취소된 적은 있어도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개인회생 절차가 중지된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은 신정아씨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동국대 등에 신 씨의 재산 관계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5만건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인가도 함께 늘어나 언제 제2, 제3의 신정아 씨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청인의 실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선 벌칙을 두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노문기(변호사) : "매년 1회나 2회 정도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 증감 여부를 법원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량한 채무자들을 사회적으로 구제한다는 개인회생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한 재산 실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