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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를 상영할 때 나오는 주제곡과 배경음악에 대해 영화관이 별도의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음악저작권협회와 한 복합상영관이 4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는데, 대법원은 영화관이 별도의 저작권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2년 복합상영관업체 CGV를 상대로 2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GV가 2010년 하반기부터 영화 '써니' 등 7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 속 주제곡과 배경음악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CGV 측은 영화 속 개개의 저작물은 공개상영 권리까지 허용된 것이라는 저작권법을 들어 맞섰지만, 음악저작권협회는 특별한 변형없이 사용되는 음악은 영상화되는 다른 저작물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CGV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악도 영화속 저작물에 해당하고, 영화 상영을 위해 모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주제곡이나 배경음악을 영화제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허락하였다면, 그 음악이 사용된 영화를 공개상영하는 권리까지도 허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와 영화계는 갈등이 격화되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9월.

영화를 제작할 때 상영까지 감안해 음악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