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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판스프링이나 후부 안전판 불법 설치 사례가 여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과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와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기준인 550mm 이내를 위반했습니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13대는 판스프링을 보조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추돌 사고 때 차고가 높은 화물차 밑으로 다른 자동차가 빨려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막아주는 장비입니다.

판스프링은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체 밑에 부착하는 부품이지만,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이 41.9%로 높고,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빈번하게 떨어져 뒷차 운전자에게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원은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