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금지_어디에 베팅할 것인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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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속 4급, 서기관 이상 직원의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되고, 5급 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매각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 파견 와서 근무하는 외부 직원들도 금융위 직원에 준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매매 관련 규정과 관련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며 "최근 일어난 검찰의 주식 관련 부당거래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