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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연루된 병.의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로 병.의원 34곳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병.의원이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병.의원은 보험모집 조직과 공모해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서류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외출 또는 외박한 환자의 명의로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허위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 2009년 이들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평균 77.2%로 전국 평균 입원율 46.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 19곳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과 교통사고 환자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험사기를 적극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