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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발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망막 괴사 증상으로 왼쪽 눈을 실명한 조 모씨가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원인과 겹쳐 병을 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 씨가 병이 나기 직전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