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세월호 조사 ‘사회적참사법’ 신속안건 지정_판_krvip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오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환노위의 경우 전체 의원 16명(위원장 포함) 중 새누리당 의원 6명과,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어, 야당 의원들의 합의로만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의 합의 없이 갑자기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반발,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안건은 가결됐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사건의 수습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시에는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