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연구·개발사업 예산 75% 배분·조정_페르난도 비아나 다 코스타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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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출범을 앞둔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 취지대로 국가 연구ㆍ개발사업 예산의 75% 이상에 대한 배분과 조정 권한을 갖게 돼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 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만큼, 원안 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는, 인문과 국방 부문을 제외한 '5년 이상 중. 대형사업', '신성장 동력사업', '기초 원천 연구', '부처 간 중복 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을 담당하며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 연구. 개발 예산 가운데 75%의 조정. 배분권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