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어려워”…감사원, 공공기관 징계제도 감사_기회나 스포츠의 포커 게임_krvip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어려워”…감사원, 공공기관 징계제도 감사_페이팔 돈 벌 수 있는 앱_krvip

감사원이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임용·징계 제도를 감사한 결과, 직원 임용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단이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정부 지정 공공기관 중 직원이 100명을 넘는 279곳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임용·징계 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공공 기관이 임용 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기록 등을 조회하려면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임용 결격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고, 결격 사유 검증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를 채용할 우려가 있는 걸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과 달리,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했을 때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규정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41개 기관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확정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 운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내부규정과 달리 당연퇴직 범위를 ‘실형 복역’으로 축소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2021년 9월 기밀유출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이 징계시효가 끝나 불문 경고 조치만 받은 채 계속 근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실태 분석 결과를 통보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직원의 당연퇴직 대상을 결격사유에 맞게 운영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