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 친양자제 절실 _네이마르는 몇 년도에 우승했는가_krvip

국내 입양 활성화, 친양자제 절실 _호랑이에게 내기를 걸다_krvip

⊙앵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부의 성씨를 따르게 하고 또 호적에도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친양자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 남매를 젖먹이 때 입양해 초등학교에 보내고는 있는 40대 여교사 김 모씨는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호적에 입양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자녀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김 모씨(자녀 2명 입양): 사춘기가 돼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폭탄을 지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기자: 5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한연희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는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호적기록 때문에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과 불이익에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연희(자녀 5명 입양): 서류에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서 저나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 제3자가 그 서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자: 현행 민법상 양자는 친부의 성씨를 따르고 호적과 주민등록 초본에 입양사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입양되는 어린이가 한 해 2300여 명인데 반해 국내 입양이 1600여 명에 불과한 데는 이 같은 제도가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도 친생자처럼 양친의 성을 따르게 하고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내 호적으로 자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속감, 동질성, 그리고 친생부모 자녀와 같은 관계가 발생을 하죠. ⊙기자: 미국과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친양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프랑크(독일 프라이부르그대 교수): (친양자제는) 입양 자녀가 가정 안팎에서 친생자와 차별받지 않게 하는 기반입니다. ⊙기자: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자녀들의 성씨가 새 아버지의 성씨와 달라 겪는 고통도 덜어준다는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제도입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