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출, 어디까지 면책 특권? _스포츠베팅은 불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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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당은 국가기밀이다, 기밀로 볼 수 없다, 반박을 거듭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기밀누설이라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강석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가기밀 누설 논란의 대상은 한나라당 박 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의 국감장 발언과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했을 때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영수(고려대 법학과 교수): 질문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면책특권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까지 면책토론을 확대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게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석연(변호사): 사전에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에서의 일련의 발언행위로 보아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헌법상 면책특권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자: 지난 86년 당시 유승한 의원이 우리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발언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도 면책특권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면책특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형사고발보다 먼저 윤리위 제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도 기밀누설이라면 국책법과 국정감사법 규정에 따라 국회 내부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에서도 기밀누설이 되는지를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밀유출 공방이 제소와 맞제소로 얽혀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치적 협상으로 실마리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