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용 사육반달곰 ‘가공품 재료’로 사용 가능”_개 포커 이야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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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3부는 재수출용으로 수입해 사육중인 곰의 용도를 식품이나 가공품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곰 사육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반달가슴곰은 수입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곰기름을 이용한 비누 등 가공품의 재료로 용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곰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원고 요청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곰 사육업자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곰의 기름으로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고 곰 발바닥을 요리에 쓰기 위해 곰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