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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19일)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 당선인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이 채널A 기자가 말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며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MBC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게 접촉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현직 검찰 고위 간부와 가깝고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면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발장을 낸 단체는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녹취록 전문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내용은 없었고 이에 따라 최강욱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인권부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다가 그제(17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이첩해 정식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