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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세금 안내고 호화 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렵게 모은 평생 재산 기부했다가 세금 채납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180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세금을 140억 원이나 부과받고 체납자가 된 70대 사업가 얘깁니다.

7년 넘는 법정투쟁끝에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대원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손서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막노동을 하며 가난을 이겨내고 늦깎이 대학 생활을 한 후 대학 교수와 창업까지 했던 황필상 씨.

2002년 자수성가해 모은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황씨에게 14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땐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황 씨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했는데 거액의 세금까지 내란 것은 부당하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필상/전 구원장학재단 이사장 미래 대한민국의 동량지재라는 게 우리 목표인데 길을 막아서는 되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습과 무관한 기부 행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7년 4개월 간의 법정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황 씨가 낼 세금은 225억 원까지 불어났고, 고액 세금 체납자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기부 목적의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녹취>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황 씨는 다시 돌아가도 기부를 선택할 거라며, 마크 저커버그 같은 기부왕이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까지 맘고생하게 된 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공익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기부를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1990년대 이후부턴 회사 주식 기부할 때 전체 발행 주식 5% 초과분은 최고 50%까지 세금 내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1억원 규모 주식을 기부하면 5백만 원까지만 세금 면제해주고 나머지 9천 5백만 원의 50%까지는 세금 내야 한단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주식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태어난 딸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낫길 바란다면서 통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겁니다.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 우리 돈 약 50조 원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세법에따르면 저커버그는 기부로인한 세금 거의 안내도 됩니다.

기부 장려하는 문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을 우리나라에서 기부했다면 어떨까요?

저커버그도 황필상씨처럼 기부금이 페이스북 주식의 5% 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합니다.

세율은 50%죠. 세금만 24조 원 나간단 겁니다.

끈질길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5%룰, 앞으론 좀 달라질까요?

일단 국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벌의 편법 증여 시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조항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너일가가 재단이사로 취임해서 사실상 경영권 행사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 비용으로 승계가 가능한 측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5%까지 묶여있는 과세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 논의될 수 있겠죠.

주식으로 기부할 때, 미국은 전체 주식의 20% 일본은 50%까지는 증여세 안물립니다.

출연후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단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엔 일종의 기부금 공개 시스템인 '가이드 스타' 라는 게 있는데 기부금 관리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