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비협조로 의회 구성 지연, 의장 불신임 못해”_온라인으로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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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개원 후 한 달 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했더라도 의원들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면 직무 능력을 문제 삼아 의장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권오복 前 서울시 강서구 의장이 의장불신임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리 2선에 불과한 원고가 의장에 당선된 데 불만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 의회는 지난해 8월 임시회를 통해 "의회가 한 달 동안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데도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시 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한 뒤 이명호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권 前 의장은 원 구성이 지연된 것은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나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의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