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자 유치·양해각서 상당수 ‘무효’” _최종 포커에 좋은 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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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맺은 외국기업과의 투자유치 계약의 상당수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근학 인천시의원은 오늘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39조에 따르면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맺은 투자유치와 양해각서 가운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사항이 포함된 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인천시가 그동안 맺은 각종 계약은 현행법에 따른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 사례로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독일업체 캠핀스키에 독점적 개발권을 인정한 것, 송도 육팔(6.8) 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외국기업과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무효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