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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5월까지 수개월간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효능이 떨어지는 물백신을 정부가 공급했다는 KBS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소송을 낸 것인데 구제역 백신과 관련한 집단 손배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구제역.

190곳이 넘는 농장에서 돼지 등 17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고 잠정 피해액만 540억여 원.

구제역 피해와 관련해 충남 지역 축산 농가 50여 명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체형성률이 100%인 돼지에서도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정부가 공급한 백신의 효능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녹취> 2015.2.26일 뉴스 : "구제역 백신 효능에 대한 의혹을 KBS가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 결국 관련 업체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터뷰> 손세희(구제역 물백신 손해배상소송 농가 대표) :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시킨 불합리한 점이."

구제역이 한창일 당시 정부 공급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농식품부도 뒤늦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6월 백신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이유로 징계한 공무원만 32명이고 백신도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정부의 구제역 물백신 공급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국 축산 농가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