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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비리 등과 관련해 내홍을 겪었던 재향군인회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개혁방안'을 내놨다.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16일(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군 회장의 1인 체제를 극복하고 향군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향군 개혁방안'이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군 개혁방안은 향군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향군 조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향군의 수익사업은 인사위원회가 선임한 전문 경영인(경영총장)이 전담하도록 하고, 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하 사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을 요구하는 등 채용기준을 강화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중기 과제로 포함됐다.

문제가 된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입후보자들이 내야하는 기탁금을 현재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춰 능력있는 인사들의 출마를 유도하고, 부정선거 행위 적발 시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하고 대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보훈처는 비리 혐의가 있는 향군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하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개혁방안이 향군의 회장 1인 체제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경영총장 등의 인사를 심의할 인사위원회가 향군 부회장 등 상당수 회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어, 회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서 지난 1월 조남풍 당시 향군 회장이 선거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향군과 함께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혁방안을 마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