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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철거 아파트 세입자 50세대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뒤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세대당 700만원에서 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이주대책 공고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 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결정을 알렸지만, 원고들이 공익 사업법에 근거한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을 낸 이상 서울시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녹지조성을 위해 철거가 결정된 용강동 시민아파트와 옥인동 시민아파트 주민 50세대는 서울시에 이사비를 신청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