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의결 _비쥬얼_krvip

국무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의결 _캠핑 카지노 해변_krvip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나 구민회관 등 50억원 이상이 드는 공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투자심사 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치단체들의 신축사업 남발을 막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위락시설과 공동주택 건축허가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종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의무소방원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