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업체서 350억 부당이득’ GS리테일·전무 불구속 기소_카이오 노바에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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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편의점 운영 업체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2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리테일과 전 MD부문장이었던 김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모두 355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GS리테일에 대해 하청업체들로부터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 기간 확대로 수취 금액이 355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받은 66억 7천만 원 가량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과정에서 김 전무 등이 성과 장려금의 위법성을 알게되자 이를 대신해 받기로 한 것으로, 이 같은 정보제공료 도입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였던 김 전무가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무가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이 같은 정보제공료를 도입하기로 한 뒤,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S리테일은 실제 판매 실적과는 무관하게 매출액의 0.5%에서 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챙기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워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보다 더 많은 판촉비를 부담해야 했다고도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형으로 하도급거래대금 2배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된 상황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높은 벌금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