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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A 카드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25살 강모 씨는 "A 카드회사에 가족카드를 신청하자 부인 28살 김모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당했고, 다시 신청했을때도 가족카드 발급 동의는 음성 확인만을 통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세웠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A 카드사측의 대응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가족회원의 발급의사를 꼭 음성으로만 확인하도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